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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원가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참관만을 원할 때는 경매장을 찾기만 하면 된다. 경매절차는 위탁,감정,가격협상,전시,경매로 진행된다.
경매에서 작품을 사고 싶은 경우에는 먼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옥션의 경우 연회비(연 10만원)를 내면 유료회원이 되며 경매 안내장과 경매에 나올 작품이 실려있는 도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경매도록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경매 1주일 전부터 시작되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을 찾아 작품 실물을 확인하는 게 좋다. 이어서 담당 스페셜리스트와 상담한 후 작품의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경매 당일 경매장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기간 중 전화응찰이나 서면응찰을 통해 신청하면 경매회사 직원이 대리로 응찰해 준다작품을 낙찰받았다면 낙찰확인서에 사인한 다음 1주일 내에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고 낙찰받은 작품을 찾아가면 된다.경매를 통해 작품을 팔고자 하는 소장자는 우선 경매회사에 온라인 위탁신청이나 전화를 통해 담당 스페셜리스트와 만나 작품위탁 가능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경매에 올려 질 작품은 진위여부를 전문가들이 감정한 후 최종 출품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작품의 출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매회사의 담당자와 위탁자가 내정가(경매출품가능한 최저가격)를 협의하고 위탁계약을 맺는다. 위탁계약이 맺어진 작품은 시장가격과 전시이력 등을 조사해 도록에 실리게 되고 1주일간의 전시를 거쳐 경매에 올려지게 된다.위탁 작품이 팔리는 경우 수수료는 낙찰가격의 10~15%가 관례다.
한국경제 2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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