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생존작가 미술품 양도세 부과대상서 제외 」
  2008-12-08 오후 2:37:29 조회수 : 5149  
 


개인의 미술품 과세 대상이 당초 정부안인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된다. 시행시기도 1년 늦춰진 2011년으로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화ㆍ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수정안을 지난 5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6000만원 이상인 작품 거래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사망 작가의 회화,드로잉,조각,비디오 영상설치 등 미술품과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골동품 등이 해당된다. 또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애장품이나 선물받은 작품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제작된 지 10년이 안된 작품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80%,10년이 넘은 작품은 90%를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양도세는 소득세에 합산과세가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입력: 2008-12-08 10:23 / 수정: 2008-12-08 10:23


 
  15일부터 `언론, 언론인 60년` 사진전
  화랑街 연말기획전 풍성…알짜그림 `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