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경매업체 "그림파일 고민되네" 」
  2008-11-12 오후 4:33:18 조회수 : 5061  
 


미술품 경매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품 이미지 파일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1일 미술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은 경매가 끝난 작품의 이미지에 대해 지난달 하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매에 부쳐졌던 작품은 그림 이미지 없이 작품명, 추정가, 낙찰 여부 등 문자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가 원로 화가 김종하(90)씨 등 5명이 서울옥션과 K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총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작품 판매를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처럼 작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 띄워놓을 수는 있지만 인터넷 게시는 책자와는 달리 전파 가능성과 지속성이 큰 만큼 판매가 끝난 뒤에 이를 계속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게 담당 재판부의 판결이다.

서울옥션 관계자는 "법원이 경매가 끝난 작품의 이미지 게시에 대해서만 공중송신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일단 잠정적으로 해당 작품들의 이미지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하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작품은 그림 이미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옥션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 등 법적인 검토도 진행중이다.

K옥션의 경우는 법원 판결이후에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역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K옥션 관계자는 "경매사 홈페이지에서 그림을 빼면 너무 휑하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08년 11월 12일 (수)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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