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 」
  2008-10-01 오후 3:40:29 조회수 : 4833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 `범 미술계 대책회의` 세미나서 주장

네이버 분기매출 3048억보다 작은 미술시장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아직 과세를 하지 않고 매도시에만 거래세 0.3%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미술품에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세금을 부과할 시점이 될 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돈 전 하나증권 청담동 지점장)





"과세형평성 측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미술품 양도세 부과는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미술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단순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미선 표화랑 대표)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해 시장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충분한 연구를 거친 뒤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2010년부터 점당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과 제작연도가 100년 이상된 골동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인 바 있다

30일 '2008 세제개편안에 대한 범 미술계 대책회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미술시장의 진흥과 과제' 세미나에서 윤돈씨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아직 투자 손실문제,자본시장 육성책 등의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술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시장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주식처럼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어 "현재 미술품 경매에서는 그림을 팔 때는 물론이고 살 때도 수수료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화랑도 소장 미술을 판매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컬레터들에게까지 양도세를 물리면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식 경희대 교수도 "국내 미술시장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거품현상이 꺼지면서 올 시장 규모는 2500억~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는 올 네이버 2분기 매출 3048억원에도 못 미치는 열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표미선 대표도 "세금이 부과되면 음성적인 거래가 늘어나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며 "미술품 거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공평하게 추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양도소득세까지 중과하면 미술시장이 고사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미술품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과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미술품 구매가 주춤하면 그 영향이 화가들에게 돌아가 창작 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책회의 모임은 이날 정부의 2008세제개선안에서 미술품 양도세 관련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판회진흥회 민족미술인협회인사전통보전회 등 7개 단체가 참가했다.

2008년 10월 1일 (수)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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