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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미술품 과세, 이번엔 실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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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4 오후 3:14:27
| 조회수 : 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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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에 다시 한 번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정부가 1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미술시장의 급팽창에 따른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최종 실행에 들어갈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미술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과세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2010년부터 4천만원 이상에 20% 분리과세
정부가 양도차익 과세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점당 4천만원이 넘는 회화 등 미술작품과 100년 넘은 골동품들로, 개인 소장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 소장으로 한정한 이유는 현재에도 작가의 창작품이나 갤러리들의 미술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 과세가, 법인의 미술품 양도는 법인의 이익으로 법인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천만원 이상의 작품 값에서 해당 작품의 구입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이익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미술품, 골동품 가운데 오래전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나 거래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양도가액의 80%(취득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보완책도 덧붙여졌다.
1990년대에는 과세대상을 2천만원 이상으로 잡았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두 배 높인 점, 신고과세가 아닌 원천징수를 택함으로써 징세편의와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 점,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이렇게 과세에 나선 것은 미술시장도 어느정도 성장한 만큼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의 적용을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경매에 나온 박수근 화백의 그림 '빨래터'가 무려 45억2천만원에 낙찰되는가 하면 경매시장에서 이뤄진 미술품 거래금액만 지난해 2천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외국을 봐도 미국과 일본은 미술품 거래에 종합소득세를, 영국은 자본이득세를 물리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거래세가 적용된다.
◇ 과세 쉽지 않다
미술품 과세는 1980년대 말 논의를 거쳐 1990년 입안됐으나 그 때마다 "어려운 미술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작가와 갤러리 등 미술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91년, 93년, 96년, 98년, 2000년 등 5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뒤 2003년에 과세하지 않는 쪽으로 국회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상품 수요확대와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미술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문제는 과세 인프라다.
세금이 없다보니 현재 미술시장은 수천억원대 몸집에도 불구하고 경매든 개인 거래든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지하 시장'이다.
과세를 위해 '미술품 거래 실명제'가 먼저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온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그 다음엔 과표산정이 문제다.
2천만원에 산 그림을 5천만원에 팔고 이것을 4천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
물론 세무당국의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지만 미술품, 골동품은 각각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다.
또 미술시장의 주상품인 회화 외에 판화, 조각은 물론 골동품에 이르기까지 종류에 따른 가격편차가 대단히 크다.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나 유사한 물건의 시세를 통한 거래가액 추정이 쉽지 않다.
과세를 내년이 아닌 2010년부터 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과세를 막아낸 미술계의 반발 가능성도 여전히 문제다.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최병식 교수는 "미술품 과세를 위한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면서 "거래 실명제가 전제되지 않은 양도차익 과세는 미술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초고가 대신 중저가 작품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과세가 시행될 경우 작품 보유자들이 해외거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내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9월 2일 (화)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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