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계 미술품 양도세에 반발 」
  2008-09-03 오후 3:00:55 조회수 : 4615  
 


개인 소장자가 파는 그림이나 골동품 등 모든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이 재추진되는데 대해 미술계가 다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술품 양도세 과세안은 이미 1990년 입안됐으나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혀 5차례나 시행이 연기됐으며 결국 2003년에 국회에서 해당 과세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고미술협회 김종춘 회장은 "골동품 같은 고미술은 가뜩이나 시장이 얼어있어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죽어가는 고미술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에도 7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법안을 부결하는데 앞장섰던 경험이 있다"며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미술품 전문 화랑들은 "문화재인 골동품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반출되는 일들도 벌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몇년간 호황을 누렸던 현대미술 분야의 화랑들도 양도세 과세 방안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화랑협회 이현숙 회장은 "일부 그림은 작품 값이 작년의 30% 수준으로 떨어졌을 만큼 올해들어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며 "양도세 과세는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가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제 겨우 미술 시장 저변이 서서히 늘어나려는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 일부 수십억원대에 팔린 몇몇 작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생각에서 과세안을 들고 나오면 그림 시장이 다시 퇴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현대미술 가격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술품 경매업체들은 양도세 과세가 음성 거래 시장만 늘리고 이제 기지개를 켜려는 한국 현대미술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옥션 이동영 이사는 "삼성 비자금 사건 때 이상의 충격파를 몰고 올 것"이라며 "양도세 과세는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미술 전문가들은 미술품 성격의 특수성을 들어 양도세 과세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술 평론가인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거래 실명제가 갖춰지지 않는 한 징세 당국이 미술품의 취득가를 알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양 아람미술관 정준모 전시감독은 "미술품은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작품별로 가격이 제각각일 수 있는 특성을 갖고있다"며 "미술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계량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세제 당국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9월 2일 (화)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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